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범죄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신고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아청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