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갑자기 그만뒀다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아들녀석이 7일 단기 알바로 길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처음 일 시작할 때 들었던 업무 내용과 너무 달라서 결국 2일만 하고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담당자분도 알겠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달이 지나도 돈이 입금안되더라고요.
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니 갑자기 일을 그만둬서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돈을 못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들이 갑자기 안나와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 배상 100만원 책임을 지라구 하네요. 손해 배상을 책임 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