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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03

알바 퇴사 통보후 바로 그만두라 해서 그만 뒀는데 돈을 안줘요

10월 2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잦은 욕설과 은따에 스트레스를 받아 11월3일에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그만 둔다 했을때 다른 직원 구하기 전까지 일한다 했고 그냥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 하셔서안나갔는데 11월5일 월급날에 월급을 안보내고 사장님이 6일날 이야기를 하자 했지만 30분 정도 시간 걸리는 것으로 그냥 가고 7일날 만나서 8일 중으로 넣어준다 하였지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전화번호는 점장님이 알려주지 말라했다고 번호도 모르고 점장님 번호로 연락해도 자기가 돈을 주는게 아니라 모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며 이야기 중 저같은 애를 신고하고 온거고 저는 만나고 신고할지 신고하고 만날지 고민했다 하였습니다 무단퇴사도 안 했고 지각도 한적 없습니다 돈을 안주는 이유가 단지 같이 일 하는 동갑애한테 월급이 몇시에 들어오는 건지 핸드폰으로 물어본걸 직원들 모두가 보고 제가 예의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신고하려는지는 몰라도 법을 몰라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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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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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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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이후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하며,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노동청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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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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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금품 등이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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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체불금액을 확정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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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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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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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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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 둔다 했을때 다른 직원 구하기 전까지 일한다 했고 그냥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 하셔서안나갔는데 라는 사정에서볼때, 합의해지내지는 사직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을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처리하지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임금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업주가 위의 말을 무단퇴사로 처리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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