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