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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3.08.16

편의점에서 아무리기다려도 알바생이 오지않아서

편의점에서 아무리기다려도 알바생이 오지않아서 물건 하나가져가고 그에 맞는 돈을 카운터에 올려두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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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신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나왔다면,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