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무리기다려도 알바생이 오지않아서 물건 하나가져가고 그에 맞는 돈을 카운터에 올려두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신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나왔다면, 절도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