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1상품 절도죄 성립여부.
손님께서 편의점 1+1상품에서 불필요하다고 한개만 가져갔을 경우 알바가 손님이 놓고간 상품을 챙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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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수취를 거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장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이를 알바에게 알아서 처분을 해달라는 등 의사임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손님이 1+1 혜택을 포기한 경우, 여분은 다시 편의점 점주의 소유가 됩니다. 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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