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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나팔새117
힘센나팔새11724.03.0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 이미 계약만료된지 한달이 지나도 신청가능하나요?

3.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4. 그렇게 회사에서 처리했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5.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퍼센트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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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야 합니다.

    4. 불이익은 없습니다.

    5.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4. 네

    5.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80%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네

    2. 이미 계약만료된지 한달이 지나도 신청가능하나요? 네

    3.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거 맞나요? 네

    4. 그렇게 회사에서 처리했을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네

    5. 실업급여는 월급의 몇퍼센트를 주나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계약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4.별도로 없습니다

    5.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실제 계약만료로 이직한 때는 그렇습니다.

    4. 네,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5. 평균임금의 60%이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4. 불이익은 없습니다.

    5.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

    4. 불이익 없습니다.

    5.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