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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ozozo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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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직장: 5년 근무 후 2022년 6월 초 퇴사(자발적퇴사)

현직장: 2023년 4월 초입사 7월 3일 근무 후 퇴사예정(3개월 수습처럼 근로 후 재계약하는 형태이나 회사도 본인도 재계약 의지가 없음)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현 직장이 3개월 근무를 계약만료로 정리해줘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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