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먼저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