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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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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체포와 자진출석은 다른건가요?

오늘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 측에서는 자진출석이라고 하더라구요.

영장에 의한 체포와 자진출석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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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자진 출석은 본인의 의지로 출석하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의지가 아니라 영장의 효력으로 인하여 강제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진출석은 말그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

    체포영장에 의하여 집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는 것인반면, 자진출석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