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월29일 저녁 8시 크로스핏장 현관에서 실내운동화를 갈아신고 신고 온 뉴발란스 신발은 현관 신발장 옆에 둠.(신발주머니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올려둠, 개인락커 아님, 공용공간)
2. 저녁 9시반 운동을 마치고 실내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귀가. 저녁 9시 45분 신고왔던 뉴발란스 신발을 놓고 온걸 떠올려 관리직원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함.
3. 관리직원에게 상세히 운동화 모양과 위치 알려주고 관리직원이 알겠다고 잘 보관하겠다고 함.
4. 1월3일 아침 10시, 관리직원에게 오늘 운동 가서 운동화도 찾아오겠다고 잘 보관되어있냐고 문의함.
5. 관리직원이 미안하다고 그 당시 찾았을때 없었고 경황이 없어 말을 못했다. 12월29일 마감하는 밤 10시에도 운동화가 없었고, 그 다음날인 12월 30일 아침 오픈에도 운동화가 없었는데 말하는걸 잊어버렸다고 함.
6. 그러면 29일 밤 9시반에서 10시사이에 누군가가 그 신발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됨. cctv는 문쪽은 없다고 함.
이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 크로스핏 대표와 대화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직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