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다는 공지를 받아 관련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4번항목에 의거하여 08:00 출근시간을 18:00으로 18:00 퇴근시간을 03:00으로 (야간근로)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안된다면 관련된 근로기준법령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기가 및 종업시각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며,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노사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의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