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다는 공지를 받아 관련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4번항목에 의거하여 08:00 출근시간을 18:00으로 18:00 퇴근시간을 03:00으로 (야간근로)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안된다면 관련된 근로기준법령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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