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우선 전 아닙니다.
회사에 일을 눈치껏만 하시는분이 계신데 회사입장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자를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게 그 분이 일을 안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사 말을 안 듣는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인데 자를 수가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해고는 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단지 적게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도움이 얼마나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