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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님
모찌님24.03.29

무기계약직일경우 갑 입장에서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우선 전 아닙니다.

회사에 일을 눈치껏만 하시는분이 계신데 회사입장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자를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게 그 분이 일을 안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사 말을 안 듣는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인데 자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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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해고는 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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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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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함부로 자를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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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영장, 절차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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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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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단지 적게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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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에 적어주신사유는 해고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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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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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도움이 얼마나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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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인데 자를 수가 있나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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