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아닙니다.
회사에 일을 눈치껏만 하시는분이 계신데 회사입장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자를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게 그 분이 일을 안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사 말을 안 듣는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인데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기 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해고는 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함부로 자를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영장, 절차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처럼 고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단지 적게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에 적어주신사유는 해고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도움이 얼마나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인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인데 자를 수가 있나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