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을 짜를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
지금 직장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서 큰 걱정은 안하고 있지만 주변을 보면 회사 상사나 사장 눈치를 많이 보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인사평가에는 불이익이 없을까. 구조조정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네요. 문득 드는 생각은 회사측에서 직원을 자를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졌네요. 회사에 손해가 된다고해서 퇴사처리할수도 없을테고,,,, 명확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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