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마음에 안 들게 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능력이 회사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고 단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업무 미숙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를 마음에 안들게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해당 직원분께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업무능력 부족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