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공판기일전 죄명좀 변경 요청하고싶습니다
제가 술먹다가 쌍방으로 서로 폭행하여 상대는 상처도 안낫고 저는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대맞아 어금니 치아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로 고소를했는데
경찰은 치아에 충치가 기존에 있었다고 상해죄 성립이 안된다하고
검찰은 치료를 그때 안받아서 안된다합니다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할텐데 말이죠
상해진단서는 진작에 떼놨구요 전치4주로
폭행으로인한 치아파절로 적혀있습니다
다음달에 첫공판기일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하면서 죄명좀 바꿔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상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법원에서 살펴보시고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검토할 것을 명하시곤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일에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이미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외되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