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딜러 출고기간 지연 문제
저는 올해에 차량을 뽑을 계획으로 5월쯤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차량 출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딜러가 계약시 11월 말 출고 예정이라고 했다가,
다시 12월 초 출고 예정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아직 공장 생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애초에 11월까지 차량을 받으려고 계획 했고, 올해에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마일리지도 있어서 그걸 부가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올 해 사용못하면 사라짐).
12월까지 출고가 안되면 딜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어쩔수 없이 계속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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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계약당시에 특정 기한 내 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위약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출고지연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동차 출고 자체가 그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고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딜러에게 출고 관련 확약을 받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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