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사고의 내용과 절차의 진행단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자체가 불가능하여 절차가 그대로 종결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중상해라도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당연히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구약식으로 기소만 된 상태라면 법원이나 검찰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청구와 동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