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치과) 환자 소개해준 분한테 보답으로 선물 드리는경우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불법이 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에 내원했던 환자분들에게, 새로운 환자분들을 소개해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사은품을 드리는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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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선물을 주는 행위는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것으로 의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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