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강검진권 발행 및 제공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자유인행위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진료 내용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권 발행과 제공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검진 유치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내원 환자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차원에서 제공되는 경우라면 환자유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항목과 비용, 검진권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령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환자유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권 발행과 제공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환자유인행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진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검진 유치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