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중단되는게 맞나요?

정년 퇴직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 되었을때 만약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나요? 혹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직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취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재취업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별도 취업신고를 안하고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 되었을때 만약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나요?

      → 네 맞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서는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