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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5

개인 인스타그램에 탑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가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저의 후배들 가운데 자연-환경-동물의 사진촬영을 즐기는 한 사람이 다양한 주제별 사진들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탑재하였습니다. 최근에 한 업체가 그 사진들 가운데 동물관련 사진을 업체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개인 인스타그램에 탑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가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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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 역시 창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역시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에 대해서 이를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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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행위만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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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진에 따라서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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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후배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사진저작물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이후 한 업체가 저작권자인 질문자분 후배의 동의없이 사진저작물을 무단 복제한후 배포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질문자분의 후배는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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