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사진에 따라서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셔터찬스의 포착,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이 공들여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