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 횡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법인 차량을 가족이 운전하다가, 법이 바뀐 이후로 개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해당사실 우편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원 가량을 가족 명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입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회사 메일로 세금계산서 메일이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해당 업무가 이루진적이 없습니다.
황당한 건 저를 담당자로 써놓았습니다. 위 사실이 입증되면 횡령이 맞나요?
2.
본인 가족 명의로 운영하지 않는 법인을 세운 뒤(주소지가 같습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계약서를 쓰고 5억원 가량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법인통장으로 받고 차용 금액은 타 통장으로 받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 반해서 이자나 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원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타인 통장이나 가족명의 통장으로 받을 경우 횡령이라고 볼 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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