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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들소152
거대한들소15224.03.26

민사소송 대위변제 소액사건 질문합니다.

아버지 형사합의금 친구분이 연대보증으로 하고 대위변제키로 하고 저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아버지가 해결하지 않고 사망하셨 다는걸 돌아가시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그때 동안 말씀이 없어서 솔찍히 해결은 하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없으니 제가 쓴 차용증 빌미로 소를제기 했는지의심이 가거든요? 변론기일 지금 3회차까지 판사님이 증거를 가져오라고 계차속 기회를 주시네요?? 제가 작성한 차용증 증거로 제시한 수표만 있는데 금액도 맞지 않고 어떻게 대위변제 했는지 입금증 대위변제확인서 임감증명서증거를 판사님이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 못한다고 얘기만 하는데요?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거 같아요

1. 이렇게 될시에 원고가 증거를 가져와서 승소판정하면 그동안 변론기회 주엇던 기간 지연이자를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빨리끝낼 수 있는데 가져올 수없다고 계속 변론기일만 늦어 지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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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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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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