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집이 반 침수가 되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직계가족까지 조부모까지 범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연재해는 안될 것입니다.
일배상은 계약자와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집 침수 또는 자연재해 등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조회시 그 안에 있는 가구만
적용이 되고 한도가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는 보상 안 되세요.
일배책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 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보상 하는 담보입니다,
위와같이 침수나 침강은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 구성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건은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상 받지 못합니다.
집이 침수되셨다면 가입하신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