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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은 자연재해도 포함되나요?

집중호우로 집이 반 침수가 되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직계가족까지 조부모까지 범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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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보험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연재해는 안될 것입니다.

      일배상은 계약자와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집 침수 또는 자연재해 등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조회시 그 안에 있는 가구만

      적용이 되고 한도가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는 보상 안 되세요.

      일배책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을 다치게 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보상 하는 담보입니다,

      위와같이 침수나 침강은 화재보험 가입시 특약 구성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건은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보상 받지 못합니다.

      집이 침수되셨다면 가입하신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니 해당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