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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원앙262
우람한원앙26220.08.13

일상책임보험 보상범위는어떻게되나요?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장은 어디까지되나요

이번비로 아래층에 물이 샜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 으로 브장이 되는건가요? 된다면 전액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저희집 수리비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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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의 보장의 범위는 무척이나 넓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애매하네요..

    "이번에 비로 인하여 아래층에 물이 샜는데..?"

    단순히 옥상에 빗물이 고여 그 빗물이 흘려내려 글쓴님의 주거지 및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사항이라면..

    이러한 사항은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이 불가합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단어 그대로 나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피해액을 배상하는 특약이므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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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부분에서 물이 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집의 원인으로인하여 아랫집에 피하가 갔다면 배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집의 원인으로 인하여 비가 올때마다 물이 셀것을 염려하여 수리하는 것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엔 잘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중에 1분이 가족일상배상 책임이 있으시다면 20만원 자기부담하셔야 하고요.

    가족중에 2분이 가족일상배상 책임이 있으시다면 각각 청구하여서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속의 손해사정인이 왔을대 대화를 잘하셔야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팀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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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랫집 수리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단, 본인부담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2만원 또는 20만원)

    본인집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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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층 피해자분은 수리전액에 보상되어질거구요^^

    아래층 보상받으시려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현장 실사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본인 집은 직접 수리하셔야합니다..보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 분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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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가할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랫집에 물이 새는 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하자나 파손 등이라면 아랫집 수리비 등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거주중인 주택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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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에 경우

    피보험자 범위는

    1. 피보험자

    2.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민법 777조)

    3.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느 별거중인 미혼자녀

    입니다.

    누수사고에 경우 3개 요건이 있습니다.

    소유,사용,관리 라고해서

    소유권 과 점유권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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