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돈을 친구 통장에 맡겼는데 임의로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서빙을 하다 알게된 주방친구가 있습니다
창업의 꿈이 있다며 저를 시급 13,000원 이상 주겠다며 하와이 보내주겠다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먗달 뒤 천만원 모있다면서
임대차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보증금 2천5백맘원에 부족한 천오백을
이모한테 빌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함께 일 할 생각에
제가 원래 운영하던 사업장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제가 사용할까봐 이 친구 통장에 맡겼는데요
보증금은 대여를 해준건데여
제가 카톡으로 이돈은 맡길께 쓸까봐라고 해둔
천만원을
사업장 만들면서 사업물품등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통장에 이체할 때
인테리어 8백 이렇게 이체를 해줬는데오
이 친구에게 제 돈을 함부로 사용한 죄값을
물을 수 있을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