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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04

배당주로 나오는 배당금도 과세의 대상인가요?

주식 세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주식을 매수,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이 아닌

단순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들에서 나오는 배당금 역시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과세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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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매매소득 2가지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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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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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 수령시 원천징수되며,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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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유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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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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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배당소득을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세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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