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