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부가세 요청시 결제 금액 및 대처 방법?
현금 결제시 40만원,
현금 영수증 요청하니 부가세 10% 포함하여 44만원을 줘야 된다고 해서 44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이후 영수증 확인시 40만원만 현금 영수증 처리 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타 업체또한 현금 결제시 60만원,
역시 현금 영수증 요청하니 부가세 10% 포함하여 66만원을 달라고하여 66만원 입금 완료.
영수증 확인시 역시 60만원 처리.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각 44만, 66만으로 현금영수증이 결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처리가 맞다면 이럴경우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요구시 추가 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무신고 등 사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지불한 금액 전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건 값에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소비자의 증빙요구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항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