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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키위125
길쭉한키위12522.03.18
현금 영수증 부가세 요청시 결제 금액 및 대처 방법?

현금 결제시 40만원,

현금 영수증 요청하니 부가세 10% 포함하여 44만원을 줘야 된다고 해서 44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이후 영수증 확인시 40만원만 현금 영수증 처리 되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타 업체또한 현금 결제시 60만원,

역시 현금 영수증 요청하니 부가세 10% 포함하여 66만원을 달라고하여 66만원 입금 완료.

영수증 확인시 역시 60만원 처리.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각 44만, 66만으로 현금영수증이 결제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처리가 맞다면 이럴경우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요구시 추가 금을 요구하는 것은 세무신고 등 사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지불한 금액 전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건 값에는 모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소비자의 증빙요구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항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