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료 수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매월 1일날 돈받고 바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니다
이럴경우 선수금 잡고
이렇게 상계시키면 되나요?
12월 1일 44만원 (부가세포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차) 선수금 44만원 대) 임대료수입 40만원
대) 부가세예수금 4만원
12월 1일
임대료 입금 받음
보통예금 44만원 임대료수입 44만원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매월분 임대료를 수취시에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입금받는 경우>
(차변)보통예금 44만원 (대변)선수금 44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차변)선수금 40만원 (대변)임대료수입 40만원+ 부가가치세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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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선수금 없이 바로 예금과 임대료수입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