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 전입신고로 인한 1가구 2주택 문의?
안녕하세요
형 전입신고로 인한 1가구 2주택 여부 문의드립니다.
- 일단 형과 제 이름으로 공동명의인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1채 있음 (결론적으로 저 1.5채, 형 0.5채 보유)
- 형은 외국에 나간지 15년 정도 됨 (해외체류신고, 타 지역 전입신고 등 X)
- 최근 세입자께서 형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함
질문1) 형을 제 주소로 이전할 경우 1가구 2주택 등으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혹시 1가구 2주택에 따른 세금말고 제가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게 있을까요?
번외질문) 이쪽에 묻는게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입자가 형을 주민등록 말소신고 하고, (거주불명등록)
나중에 한국에 왔을때 원상복귀 하는것도 가능하겠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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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경우에는 형분의 주소이전과 관계없이 1세대1주택자가 아닌 1세대2주택자로 보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공동명의 외 단독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못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은 이미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공동소유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형이 본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형이 한국에 귀국을 할 경우, 등본을 원상복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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