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16

현재 실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자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3년 전 , 친 형과 같이 살 전세 집을 구했고 임대차 계약서를 형 명의로 계약 했습니다.

형과 저 둘 다 전입 신고를 하고 살았구요. 같이 살다가 1년 전 쯤 (입주한 지 2년이 다되어 계약이 끝나 갈 때)

친 형이 집에서 나가게 되어서 전출 신고를 하고 , 다른 집으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집주인 분에게 계약 연장 하고 싶다 말씀 드렸고 ,

집주인 분도 오케이 하셨는데 이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연장 합의를 하였습니다.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 진행 중인 구역이라 이주명령 떨어질 때 까지 살다가 이주비 받고 나간다고

저와 집주인 분 둘 다 구두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처음 입주 할 때 친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두로 계약 연장을 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 제가 이사를 갈 일이 생겨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집주인 분에게

말을 했고 , 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현재 거주 중인 집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이사 갈 집에 전세금을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바로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는 8월 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분도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은 돌려주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는

1. 친 형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 제 명의로 변경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 구두로 전세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지 ?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계약 후 바로 형과 저 둘 다 전입신고를 바로 하였고, 형이 전출 신고를 한 후

현재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집주인분도 형이 나가고 저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구두로 전세계약 연장을 할 때 저와 계약을 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효력이 없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는건가요?

혹시 나중에 집주인분과 전세금 문제로 마찰이 생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이사 갈 집 계약을 할 때 제 명의로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현재 거주중인 집의 계약서가 형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집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라고 어떤 공인 중개사 분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