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어떻게?
장애인 자녀가 있는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를
얼마나 공제을 받는지 좋은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곧 신고을 해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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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신고을 해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150만원)와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사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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