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어떻게?

2022. 12. 29. 01:49

장애인 자녀가 있는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신고를

얼마나 공제을 받는지 좋은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곧 신고을 해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2.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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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150만원)와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또는 복지카드)사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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