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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잠자리62
끈질긴잠자리6222.06.22

법인회사에서 직원 개인카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법인 회사인데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모든 비용에 대한 지출은 직원들 개인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중공제 되지 않도록 회사비용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제외해주고 있구요. 증빙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 회계적으로 따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법인회사에선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하는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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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개인카드 사용하시고, 해당 부분은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연말 정산 시에 제외하시면 이 중 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실제로도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동 관리를 수기로 하셔야 하다보니, 관리하는 과정에서 Human error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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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결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적인 일 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 개인 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고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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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영수증과 지출내역 등을 잘 관리하셔서 법인 사업관련 지출이라는 점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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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직원카드를 업무상 사용하여 나중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직원 카드전표 및 업무상 지출내역 등을 기재후 회계장부에

    반영하면 되며, 회사내규 등에서 지급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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