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리권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면, 어머니를 고소하고 고소결과를 가지고 해당 대출계약의 무효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