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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0.28

어머니께서 제 신분등으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서 제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정도이며 전 대출금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갚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처벌할수있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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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업체도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채무의 존부를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사기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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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리권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면, 어머니를 고소하고 고소결과를 가지고 해당 대출계약의 무효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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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채권자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일 수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면 불가피하게 어머니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 등으로 해당대출을 받은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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