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사기에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재작년에 지인소개로 제니스란 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탑조이 란 곳에서 발행한코인이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구요 근데 가격이 문제가아니고 코인을 리브렌딩 한다면서 기존코인은 바꿔주지도 않고 상폐됬고 코인을새로만들어 런칭을 한다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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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탑조이란 곳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코인구매를 유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