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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무당벌레238
명랑한무당벌레238

코인사기에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재작년에 지인소개로 제니스란 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였습니다.

탑조이 란 곳에서 발행한코인이고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구요 근데 가격이 문제가아니고 코인을 리브렌딩 한다면서 기존코인은 바꿔주지도 않고 상폐됬고 코인을새로만들어 런칭을 한다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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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기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탑조이란 곳에서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코인구매를 유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