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현금거래사기 잡을수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메이플랜드 메소를 현금으로 사려고 디스코드 채널에서 판매한다는 사람한테 디엠을 보내서 게임택배 시스템으로 받기로하고 전화번호 하거 계좌번호를 받고 만오천원 입금했습니다
입금후 택배가 안와서 디엠보내보니 차단을했더라구요
전화 카톡 다차단당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계좌번호 알려줄때 예금자명을 ㄱㅎㅎ 이런식으로 알려줫는게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피해자도있는데 다른피해자분들은 예금자명은 같고 은행만 달라집니다
이거 고소해서 처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