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거주하고있는 월세집에 제 명의 사업장(전자상거래) 주소지를 할수있나요?
집주인 동의받은 상태이고 동생도 원룸에 전입신고 된 상태입니다.
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2개 서류 제출하면 될까요?
근데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를 안내셨다고하는데 제가 여기 사업장주소에서 소득이 발생되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인이 임차하고 주택에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전대 동의서 및 무상사용 약정서, 신분증, 허가업종 또는 신고업종인
경우 허가증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 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별도로 사어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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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2. 이미 동생분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임대소득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분이 거주중인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