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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수리211
진득한물수리21123.06.09

동생 원룸 월세집에 제 명의(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주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거주하고있는 월세집에 제 명의 사업장(전자상거래) 주소지를 할수있나요?

집주인 동의받은 상태이고 동생도 원룸에 전입신고 된 상태입니다.

전대차계약서 무상임대차계약서 2개 서류 제출하면 될까요?

근데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를 안내셨다고하는데 제가 여기 사업장주소에서 소득이 발생되도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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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지인이 임차하고 주택에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전대 동의서 및 무상사용 약정서, 신분증, 허가업종 또는 신고업종인

    경우 허가증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 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별도로 사어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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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2. 이미 동생분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거임대소득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분이 거주중인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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