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과 농업,임업,어업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관란한 지역인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보전이 필요하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