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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누에271
귀중한누에27121.03.21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의료보험비가 궁금합니다

본가에서 타지로 대학교를 와서 원룸자취를 하고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본가에서 내고있던 의료보험비를 이제부터 제가 내야할까요? 알바로 수입도 있던지라 무조건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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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해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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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개인 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학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학 증명서 등을 국민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역시 추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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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를 통한 근로소득이 연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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