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관련하여 전문가님들께 자문구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쪽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한 거 같아 자문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수정이 되어야 하는게 있다면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참고내용
7월 1일부터 근무시작.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상 그 자체로 위법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임금항목이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문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익월 31일까지 마감이라는 문구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