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궁금점
이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독소조항 혹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조항같은 것을 민간인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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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검토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개별적인 경우에 모두 개인이 검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가 확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한 내용에 관한 판단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업종 별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관련 설명도 제공하고 있으니, 표준 계약서와 비교 해보시면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협의 및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