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5일근무
월요일 고정휴무
주중 선택휴무
근로일 화~일
이경우 근로계약서상 문제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세요.
위 근로시간 조건으로 임금을 얼마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전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금이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위 계약서만으로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월요일로 볼 수 있고, 1일 휴무일로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재된 부분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조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