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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문어146
고마운문어14623.01.27

퇴사일정, 휴일근무수당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근로자입니다.

16일에 퇴사한다고 말한 후 퇴사일이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 2월 초부터 입사해야하는 직장에 못가는 상황이고 후임자는 2월 1일자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신입입니다.

저는 2/4 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2/15 까지 근무하거나 or 다른 직원이 그 주에 휴무를 반납하고 나와야한다 둘중하나로 저보고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부탁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부탁하고 서로 배려하에 나오는거라 휴무 반납하고 나오는 직원의 급여는 1.5배가 아닌 일반급여로 지급한다고하는데 제가 이걸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건 사업주가 남은 직원에게 얘기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말하면 1.5배를 챙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부과 피부관리사로 일의 강도가 낮고 맡고 있는 중책도 없을뿐더러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급여도 일반으로 준다는데 제가 부탁한다고 나올 직원도 없고 저는 꼭 4일에 퇴사해야하는 상황인데 무단퇴사밖에 답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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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해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은 직원과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일 뿐이고, 원래 휴무일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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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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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부탁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하에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려면 무단퇴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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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인계 필요로 인해 휴무일에 출근하는 것이므로, 이는 연장근로로 1.5배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간의 배려로 일반시급을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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