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근로자입니다.
16일에 퇴사한다고 말한 후 퇴사일이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 2월 초부터 입사해야하는 직장에 못가는 상황이고 후임자는 2월 1일자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신입입니다.
저는 2/4 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2/15 까지 근무하거나 or 다른 직원이 그 주에 휴무를 반납하고 나와야한다 둘중하나로 저보고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부탁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부탁하고 서로 배려하에 나오는거라 휴무 반납하고 나오는 직원의 급여는 1.5배가 아닌 일반급여로 지급한다고하는데 제가 이걸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건 사업주가 남은 직원에게 얘기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말하면 1.5배를 챙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부과 피부관리사로 일의 강도가 낮고 맡고 있는 중책도 없을뿐더러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급여도 일반으로 준다는데 제가 부탁한다고 나올 직원도 없고 저는 꼭 4일에 퇴사해야하는 상황인데 무단퇴사밖에 답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