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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슴도치61
경건한고슴도치61

직장사정으로 퇴직날짜 미루고 사직서 수리하지 않음

1. 6.17 7.31일까지 근무 하겠음을 구두로 퇴사의사표시

2. 6.22 7.31일까진 근무한다는 사직서 서면제출

3. 6.22 사직서 스캔본, 인수인계파일 메일로 전송

그러나 고용주는 7월에 제가 사용하는 방을 퇴사한다고 밝힌 후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 진행예정이랍니다 . 공사기간동안 일을 못하니 퇴직하고자하는 때에 퇴사 하게끔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는데 믿지 못하여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수술하도록 강요합니다. 거짓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퇴사 후 몸이 좋아진 후에 수술을 받을예정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요를 들어줄 의향도 없지만 협박과 고함을 동반할 경우 녹취하면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공사기간동안 일을 못한것에 대해 퇴직일이 지난 후 해당기간동안 더 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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