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대범한영양67
대범한영양6724.04.17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5.16이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

한달전인 2024.04.15에 2024.05.17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그만두겠다고 퇴사 사유를 말하니

4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경력일수도 있고 1년은 채워야한다 5월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이기적으로 굴지말라며 아프니 검사도 느리고 4월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 해고에 통보되는 내용인지, 저는 4월까지만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주장한 퇴직일자 이전 일자로 퇴직하기를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사직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말일자까지로 회사가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이른 날짜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시고 끝까지 5월 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원래 지정한 사직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 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