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이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
한달전인 2024.04.15에 2024.05.17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그만두겠다고 퇴사 사유를 말하니
4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경력일수도 있고 1년은 채워야한다 5월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이기적으로 굴지말라며 아프니 검사도 느리고 4월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 해고에 통보되는 내용인지, 저는 4월까지만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