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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문어146
고마운문어14623.01.26

퇴사일자 협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근로자입니다.

16일에 퇴사한다고 말한 후 퇴사일이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 2월 초부터 입사해야하는 직장에 못가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퇴사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임자 선발 등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1개월 전 사직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성실한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사전 신청 미준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동무단결근 및 불성실 인수인계에 대해서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후임자는 2월 1일자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2/15 까지 근무해야한다는 상황이고 저는 4일자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만약 무단으로 퇴사할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과 손해배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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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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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퇴사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일정대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론상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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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회사와 협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퇴사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뿐이니 실제로 달라질 것은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단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고, 재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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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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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 불이익은 2월달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시에 평균임금을 줄이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구요.


    만약 실제 병원에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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