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근로자입니다.
16일에 퇴사한다고 말한 후 퇴사일이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 2월 초부터 입사해야하는 직장에 못가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퇴사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임자 선발 등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1개월 전 사직 통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성실한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사전 신청 미준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동무단결근 및 불성실 인수인계에 대해서 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후임자는 2월 1일자로 출근하기로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2/15 까지 근무해야한다는 상황이고 저는 4일자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만약 무단으로 퇴사할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과 손해배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