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의 선고가 있은 후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행할 수 있어 쌍방 모두 송달 받은 후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확인되면 판결확정 증명원과 집행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받은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고 이때에도 가집행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즉시 법원이 판결문의 송달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판결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판결문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경우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송달이 이루어진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선고 후 판결문이 즉시 등록이 되고 이를 열람하는 경우 송달처리가 이루어지며, 판결문 등록일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판결문 열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때 송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