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기막힌매62
기막힌매6220.03.19

보통 판결문도달인가 송달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변론기일 불참석하여 당일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을경우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압류를 할려면 판결문이 도달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집행권원 확보는(압류를위한) 판결문 도달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가집행도 판결문 도달이후 가능한거죠?

카드사 소액 연체 재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므로 결국은 판결문 송달이 되어야 하고,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니 판결문이 송달된 뒤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2.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 후 보통 2~3일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송합니다.

    3. 가집행을 위해서는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니 송달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기까지 통상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판결문을 신속하게 발급받고자 한다면 선고이후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집행의 경우에도 강제집행 신청시 판결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의 확정적 효력은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간 상대방의 항소가 없는 경우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 판결확정 증명원을 받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 법원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의 대개의 경우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을 가진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일자를 대개 특정하여 지정하여 판결 선고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의 선고가 있은 후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가 지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실행할 수 있어 쌍방 모두 송달 받은 후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것이 확인되면 판결확정 증명원과 집행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받은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고 이때에도 가집행문을 법원에 신청하여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즉시 법원이 판결문의 송달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판결 선고 후 일주일 이내에 판결문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경우 늦어도 2주 이내에는 송달이 이루어진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선고 후 판결문이 즉시 등록이 되고 이를 열람하는 경우 송달처리가 이루어지며, 판결문 등록일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여도 판결문 열람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때 송달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판결문 도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항소기한(판결문 도달후 14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2. 만일 1심에 가집행 선고가 있고, 가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판결정본 제공 신청을 해서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가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