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감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예를들어서 설명해보면
예를들어서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인데 관세감면이 가능한 경우에서
그렇게 수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물품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가 오늘부터 부과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할당관세는 3순위 세율이니 적용이 안되고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해야하는건데
여기서 납부할경우 덤핑방지관세는 실행세율에 더해서 납부하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게 여기서는 실행세율이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거기서 계산된 관세액에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서 관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하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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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경우 관세감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감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할당관세 적용분에 있어서는 감면이 되고 덤핑부분만 감면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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