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넘안좋아 가게세가 부담되서 상가주에게 가게좀 빼달라했는데 계약기간이라 알아서 빼가라고 하시네요.또한 나가게되면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원상복구라 기제되어있네요! 만약 새로운 입주자를 못구할시 가게세는 겨속내야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