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관련 ㅠㅠ좀도와주세요..
임대차 계약이 10월까지였는데..
너무 매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둥 마는둥해서
장사계속안할거면 좀 가게를 빼라고 얘기햇더니
자기도 좀 안여는걸 인정하더니.. 알겟다고하고
한달도 안되서 새로갈곳 정햇다고..9월까지좀 하고 계약종료 하자는겁니다 그래서 알앗다한후로
원상복구의무를 제가 제시하여
들어오기전 상태로 좀 만들어두고 철거하면서
복구해두고 나가라고햇는데
벽이라던지 바닥쪽 깨진거 확인대면 다 고치고 나가랫는데
자꾸 철거중에
이래라저래라 하지말라면서 막 성질내시더니..
결국 오늘 서로 보증금받고 거래끝나는날에..
자기는
원래 잇고싶엇는데 나가래서 좋게나가주는거였는데
나가면서 버리는 가구랑 장비가 많아서
1100만원 날렷다면서 저한테 고소할거라는식으로
기대하라면서 집에가네요..
어이가없어서 뭐가문제냐 하니.. 녹음기를 들이대면서
조만간 다시보게될거라 하네요..
부동산없이 서로 서식만들어서
계약서 작성하에 진행하엿는데..
철거할시에 이래라저래라 좀 햇다고..
가만잇는사람 나가라고해서 자기가 피해받은금액
보상하라고 고발한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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