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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다매104
고요한바다매10423.09.26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입사일은 18년12월20일이고 현재다니고있습니다.

다른직원이퇴사하면서 제게 일을추가로해달라고하고 임금을 더준다해서(회사어려워 1명만쓴다고합니다). 퇴사하려하였으나 실업급여탈수없게하여 임금더받고 다니기로하였습니다. 퇴직금정산과 계약서도다시쓰고 싸인했는데 나중에보니 날짜가 10월21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이름도 잘못써져있더라구요. 퇴직금정산서는 사인받고 저도 달라고하니 주는사람만 가지고있음 된다면서 거부합니다.날짜가 10월로써져있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제정산은 9월20일까지거든요

제가 다시 작성을 요구하다 사업주가거부하면 전 퇴직하도 실업급받을수있는건가요? 사업주가 너무 자기맘대로네요. 현재사업장은 저와 사장님 2명입니다. 참 계약서는 제가 카피했는데 사장님사인은 없어요. 받아서 하신거같아요.

길게질문드려죄송합니다. 너무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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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작성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확히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에 사인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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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 없고, 실업급여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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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정산서를 사용자가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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