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요한바다매104
고요한바다매104
23.09.26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입사일은 18년12월20일이고 현재다니고있습니다.

다른직원이퇴사하면서 제게 일을추가로해달라고하고 임금을 더준다해서(회사어려워 1명만쓴다고합니다). 퇴사하려하였으나 실업급여탈수없게하여 임금더받고 다니기로하였습니다. 퇴직금정산과 계약서도다시쓰고 싸인했는데 나중에보니 날짜가 10월21일로 되어있습니다계약서에 이름도 잘못써져있더라구요. 퇴직금정산서는 사인받고 저도 달라고하니 주는사람만 가지고있음 된다면서 거부합니다.날짜가 10월로써져있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실제정산은 9월20일까지거든요

제가 다시 작성을 요구하다 사업주가거부하면 전 퇴직하도 실업급받을수있는건가요? 사업주가 너무 자기맘대로네요. 현재사업장은 저와 사장님 2명입니다. 참 계약서는 제가 카피했는데 사장님사인은 없어요. 받아서 하신거같아요.

길게질문드려죄송합니다. 너무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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